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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7 2016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0.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7. 20:50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에 있는 전원 리빙 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가족과의 식사 후 처가 다치자 가족들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 던 중이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