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8누5265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4. D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정중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울행정법원 2018. 6. 1. 선고 2017구합58151 판결
2018. 10. 23.
2018. 11. 1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0, 원고들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처분내역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힘료 부과 ·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9쪽 4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또한 갑 제11,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체결한 각 계약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이 원수급인들에게 운전자를 포함하여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 용역을 제공하며, 그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은 원고들 소속 운전자의 운전에 의하여 작동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노무도급의 성격이 다소 가미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특정한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고 그 기성 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에 운전자가 포함되고 그와 더불어 설치, 해체 용역이 함께 제공되는 것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조종 면허가 필요한 점과 타워크레인의 구조와 작동방식에 수반하는 계약의 특성일 뿐이다). 따라서 위 각 계약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2018. 1. 1.부터 건설현장 내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를 포함한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파견하는 경우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수급인에게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시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업무지침에 의하여 원고들이 체결한 위 각 계약의 법적 성격이 도급계약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판사 견종철
판사 장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