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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02 2018노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1. 2. 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하는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결론을 따르기로 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증거 관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부분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 12월, 2011년 12월 및 2012년 11 월경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하 ‘ 피해 공단’ 이라 한다 )에 사단법인 L(2012. 4. 23. ‘ 사단법인 O’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L’ 라 한다) 명의로 각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 운영의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가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 기존 명칭은 ‘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이었다.

이하 ‘ 컨소시엄 사업’ 이라 한다) 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L 명의로 컨소시엄 사업을 신청한 2009년 9 월경에는 영리기업은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고, 이후 ‘ 국가 인적자원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