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74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9. 23: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족발집 앞에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9. 23:45경 제1항 기재 족발집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별 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