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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0 2014고단3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2. 3.부터 2014. 2. 18.까지 무단결근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원계리 588-2에 있는 중리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