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9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22:13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부근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중부 고속도로 하남
IC 방면에서 토평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좌측 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C( 여, 37세) 의 D 토요 타 PRIUS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피해자가 사고발생 위험을 알리기 위해 상향 등을 켜자 이에 화가 나 진행하던 차로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지하게 하고, 같은 날 22:15 경 피해 차량 앞으로 재차 끼어들어 급 브레이크를 밟고 차로를 걸쳐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 신문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차적 조 회,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