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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5구단15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려바이오플랜트에서 근무하던 중 2013. 8. 28. 작업현장에서 건조기계를 설치하다가 옹벽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우측 제7번 늑골 골절, 양측 견관절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건 완전 파열"의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4. 22.경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완전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어깨 부위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어깨 부분에도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한 것이어서 위 추가 상병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