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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8고단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0. 0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부근 편도 3 차선 도로를 다대 농협 삼거리 방면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이하이며, 차선이 구획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지키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시속 약 130.4km 의 속도로 운전하며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 2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 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 음주 운전 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