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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679

협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및 벌금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죄질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감안하여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