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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9가단3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7. 10. 19. 피고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10만 원, 기간 2017. 10. 19.~2019. 10. 18.로 정하여 임대 피고C 2017. 10. 1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 안마시술소로 점유사용하여 오면서도 2018. 5. 19. 기준 차임 중 1,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함(피고 명의로 2018. 4. 10. 사업자등록) 원고와 C 사이에 2018. 9. 11. D중재원 중재 E 중재판정(차임 연체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차임 등 지급 의무 인정) -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1818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결정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2019. 1. 11.) 위 임대차계약 종료 -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의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