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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54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공장을 운영하던 중, 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2007. 12. 26. G과, 원고가 G에게서 화성시 H, I, J, K, L, M, N 총 7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G과 G의 동생 O이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O은 2008.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추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 대리권추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G에게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으므로, 원고와 G은 2008. 3.경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까지 원고가 G에게 매달 6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03326호로 이 사건 토지 중 G의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14769호로 이 사건 토지 중 O의 지분에 관하여 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G은 P와, G이 P에게서 이 사건 토지 중 J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8. 7. 18. P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부인인 Q이 2009. 6.경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10. 7. 7.경 원고와 Q 명의로 '원고가 R을 대리인으로 하여 R에게 ① 부동산매매계약 및 계약파기로 인한 문제해결에 관한 일체의 사항,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