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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249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주식회사 대전중소유통물류센터(변경 전 : 주식회사 대전바로코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2. 15. 대전세종수퍼마켓협동조합(변경 전 : 대전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채권최고액 13억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은 주식회사 신한은행, 유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2012. 11. 1.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2013. 1. 8.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3. 31.경 소외 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품취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1조 제1항. 공급자(피고, 이하 같다)는 구매자(소외 조합, 이하 같다)에게 2억 원을 한도로 초도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한다

(이하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실제로 공급한 초도 상품대금을 ‘외상매출금’이라 한다). 구매자는 외상매출금을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초도 상품 공급을 요청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포함된 피리어드의 마감일까지 매달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며 외상매출금에 대한 이자는 연 3.5%로 매월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단,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구매자는 15일 이내에 미지급된 외상매출금을 공급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는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또한, 구매자는 언제든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외상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

제2항. 초도상품 공급 이후 공급자는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을 공급한다.

공급자가 공급한 상품대금 및 기타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