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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01 2015가단32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1924. 6. 24.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종중원인 E, F, G, H에게 각 1/4 지분으로 명의신탁해 놓았는데, 이후 H의 상속인인 C이 1990. 9. 3. 내지 1994. 9. 3. 이 사건 부동산 중 H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2. 13.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C과 함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거나 그 내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C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횡령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설령 C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모르고 처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쌍방 공통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C이 2016. 2. 19. 내용증명으로 원고 소유임을 알지 못하였다며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원인무효로 인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의 권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원고는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후 원고가 2016. 1. 16.자 총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