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28,152,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5.부터 2016. 7. 20.까지 연 5%, 그 다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10. 5. 01:40경 C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22 성산동 외환은행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
)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내지 1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오토바이를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로 운행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와 지정차로 위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