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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9 2016고정384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1. 경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동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 천안시 동 남구 B'에 거주하고 있을 뿐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주택 청약을 할 생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의 주소에 ' 천안시 동 남구 C‘ 이라고 기재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택 청약 엑셀 자료

1. 주민등록 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횟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