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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693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7.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중앙FP추진단 C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근무하였다.

제13조 (설계사 자격유지 최저기준) ① 회사는 설계사가 보험모집 위임을 지속하기 위한 ‘설계사 자격유지 최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설계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설계사 자격유지 최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② 회사는 설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설계사의 위임업무 실적이 회사가 정한 설계사 자격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15조(계약해지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② 회사는 설계사가 제14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20일 전까지 해당 설계사에 위촉계약해지 예고를 하여야 한다.

설계사 자격유지 최저기준 2개월 연속 총환산월초 25만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것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자격유지 가능

나. 피고는 2012. 11. 1.부터 2013. 8. 31.까지 교보생명보험의 수원중앙FP추진단 산하 C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9. 1.부터 인천 D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년 6월과 같은 해 7월에는 2개월 연속 보험계약 모집실적이 없었고, 2013년 7월과 같은 해 8월에는 총환산월초가 0이었다.

다. 교보생명보험은 2013. 8. 12. 원고에게 위촉계약 해지 안내서를 발송한 다음,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2. 12.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