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1:30 경 서귀포시 외돌 개 입구 앞 일방 통행로까지 서귀포 여자고등학교 쪽에서 남성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도로 입구에는 진입금지 노면 표시 및 일방 통행 교통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표지판 및 노면 표시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D( 남, 49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F( 여, 50세 )에게는 9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가 진행한 도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 공제 가입,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