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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6.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07.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6.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공소장에는 ‘2017. 11. 12.’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11. 1.’ 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9:30 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대방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 여 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약식명령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