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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14 2012고단15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49]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의 중개로 G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교부하여 원금의 10%를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만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7.경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이 G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교부하여 원금의 10%를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만을 교부하도록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7.경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42 부분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013고단167] 피고인 A는 2010. 6.경 조카 H를 통하여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을 소개받고 피해자가 수원세무서로부터 I의 혐의 금액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취지의 ‘해명 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라는 문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잘 아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무 대리비 명목으로 2010. 7.초 3,000만 원, 2010. 7. 14. 1억 2,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위 H를 통하여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7. 15.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K 세무사 사무실에서 L에게 1억 원을 세무대리비 명목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L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