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2:45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7길 2 앞 도로를 학성교 북단사거리 방면에서 옥교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전자간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