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55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서 위 회사의 식 자재 납품 및 구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8.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 자로부터 야채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47,6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9,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매입 물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점, 임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