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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158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가.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 A는 ① 2012. 7. 26.경 피고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2억 3,300만 원(계약금과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2억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잔금 2억 300만 원은 2012. 11. 30.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추후 개발분담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② 2012. 7. 28.경 원고 B 명의로 피고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9,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잔금 7,000만 원은 2012. 11. 30.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추후 개발분담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하나를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 A로부터 176,950,000원(= 잔금 203,000,000원 - 개발분담금 26,0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