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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4 2017고단4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 게임 랜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위 ‘D 게임 랜드 ’에서 ‘ 전우치’ 게임 기 20대, ‘ 여신성’ 게임 기 30대, ‘ 오션 스토리’ 게임 기 20대, ‘ 피크 오션’ 게임 기 30대 등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점 당 1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