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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6고단1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신원마을 1 단지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삼송 역 방면에서 관산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 속도를 46km 초과하여 질주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5 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미만성 축삭 손상에 의한 외상성 치매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부상정도), 수사보고( 사고장소 제한 속도 확인)

1. 사고 현장 사진,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 속도보다 거의 두 배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