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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금정구 장전동 성우 오스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17년 한 해 동안 2번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까지 하여, 단기간 안에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다만, 위 2번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외의 다른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전력은 없고, 그 밖에 2005년도의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선고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