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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11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F 가) 각 방문판매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사업자 및 소비자들로부터 임대판권비, 임대료 등을 징수한 것은 재화나 용역의 매매, 중개 또는 위탁판매에 해당되지 않고 정수기 임대와 같은 렌탈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방문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래 나)항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우주에너지 융합 기술을 이용한 이 사건 AM 및 AN 등의 상품은 실험 결과 실제로 연비절감 등의 효과가 있었고, 사업자나 소비자들도 모두 실제로 연비절감 등의 효과를 직접 체험한 후에 가입 또는 구매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 C, D, E는 피고인 B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AM 등이 실제로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의 사업에 가담한 것일 뿐,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C, D, E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주식회사 F : 벌금 1천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방문판매법위반 여부 1) 관련 규정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