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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고단24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병원 C 호에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들은 B 병원 간호사들이다.

가. 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6. 3. 23. 11:3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 병원 C 호에서 혈압을 재기 위해 커프를 감는 피해자 E( 가명, 여, 36세) 을 보고 갑자기 왼쪽 팔을 올려 그녀의 왼쪽 팔뚝 안쪽과 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5.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 병원 C 호에서 혈압을 재기 위해 커프를 감는 피해자 F( 가명, 여, 22세 )를 보고 갑자기 “ 이렇게 안으면 어떻게 되려 나 ”라고 말을 하면서 양쪽 팔을 뻗어 그녀의 옆구리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나. 강제 추행 미수 1) 피고인은 2016. 3. 1. 05: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 병원 C 호에서 혈압을 재기 위해 커프를 감는 피해자 G( 가명, 여, 23세 )를 보고 갑자기 오른쪽 팔을 뻗어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했으나 그녀가 몸을 뒤로 피하는 바람에 만지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3. 9.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 병원 C 호에서 혈압기 커프를 감는 피해자 위 F를 보고 갑자기 “ 안을 까 ”라고 말을 하면서 양쪽 팔을 내밀어 그녀의 허리 부위로 만지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몸을 피하는 바람에 만지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강제 추행 미수의 점 1) 2016. 3. 25. 강제 추행의 점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