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7.10 2019나6197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망 D(2018. 9.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원고 A은 2018. 4. 4. 118,220,350원을, 원고 B은 2012. 5. 24. 37,000,000원, 2013. 1. 11.경 20,000,000원 합계 57,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8. 4. 4. 망인에게 118,220,350원을 이체하여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 내지 4,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망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은 주식회사 E에 근무하면서 망인에게 서귀포시 F 전 3,094㎡ 중 495/309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2018.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과 동거하였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