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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3고단6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3. 23.경 피해자 C에게 부산 수영구 D아파트 602호를 피해자에 대한 8,000만 원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교보생명에 8,300만 원을 대출받으면 2008.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02. 10. 2. 위 D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백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교부생명’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교보생명으로부터 8,300만 원을 연이율 8%로 하여 대출받았으나, 위 교보생명에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교보생명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에게 ‘교보생명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E를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사채업자인 F에게 위 D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다시 자신에게 빌려주면 교보생명 대출건과 추가로 빌린 2,000만 원을 모두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3,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2007.경부터 위 E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0. F에게 위 D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