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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32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자동차 지정 정비사업자인 주식회사 D의 검사책임자이다.

자동차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정 정비사업자의 검사책임자는 ‘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에 따른 자동차의 검사 항목 중 관능 및 기능 검사인 제원 측정은「 차량 중량(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 이하 같다)」 상태에서 자동차 제원 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 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측기로 측정된 차량 중량의 제원 허용차【 중형 화물자동차의 차량 중량의 제원 허용차는 ±100kg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구 자동차 안 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5조】 가 초과되어 자동차 안 전기준에 부적합인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통합 시스템( 전산정보처리조직, VIMS, 이하 같다 )에 관능 및 기능검사를 저장( 입력 또는 기록과 같다) 후 부적합 항목에 그 내용을 입력 완료 후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 위 주식회사 D에서 차량 중량이 3,535kg ( 선택 사양 포함 중량)【 차량 총중량 (7,230kg ) - 최대적 재량 (3,500kg ) - 승차 정원 (3 명 ×65kg =195kg ), 제원의 허용차 ±100kg 】 인 주식회사 일성화학의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차 E(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자동차 정기 검사를 실시하면서 위 차량의 관능 및 기능검사인 제원 측정 결과 차량 중량( 공 차시 하중 분포) 이 3,922kg 로 제원 허용 범위를 387kg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에도 자동차 검사통합 시스템에 적합 판정을 하여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제원 측정 항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