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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 356 앞 도로를 난곡사거리 쪽에서 신대방역 쪽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 및 우측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지선도로에서 위 대로로 진입하려다 대로에 진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앞 범퍼부분이 찌그러지도록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교통사고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