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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528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5. 9.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3. 6. 19. 원고에게 ‘내가 기존에 있던 신용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2013. 7. 15. 신용등급이 반영되어 1억 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아 2013. 7. 21.까지 갚아주겠으니, 6,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2013. 7. 10. 원고에게'3,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3. 7. 21.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돈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전항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2015고단571), 위 판결은 2015. 12. 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억 원을 대여할 당시 이자를 1일 0.3%로 약정하였고, 위 편취금 중 4,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6,500만 원 3,500만 원 -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6.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