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다429 판결
[상품대금][집11(2)민,252]
판시사항
이식제한령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식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 범위를 초과한 이식은 무효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재영
피고, 상고인
협성무역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5. 30. 선고 62나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돈정모(돈정모)의 재가공으로 인하여 그 규격이 줄어드는일은 없다고 판시하였을 뿐이고 논지가 지적하는바와같은 감량(감량)의 점에 관하여는 논급한바 없음으로 돈정모의 감량에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급한바 없음으로 돈정모의 감량에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식제한령 소정범위를 초과한 이식은 무효임으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이러한 취지로 논지 적시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또 논지와 같은 공탁의 점을 원고가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은 피고의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