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27(성곡동)에 있는 성림유화 주식회사(이하 ‘성림유화’라 한다)의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27(성곡동)에 있는 성림유화의 소각장 1, 2호기에서 피해자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가 유통기한의 경과로 성림유화에 폐기처분을 의뢰한 메비우스 담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퇴근할 무렵이어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고 위 소각장 1호기 및 2호기에 있는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080만 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400보루(8박스)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 소유의 C EF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 20:00경 위 성림유화의 소각장 1, 2호기에서 위 소각장에 있는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카멜 담배 50보루(1박스)를 가지고 나와 위 회사 통근버스에 싣고 나오는 등 그때부터 2014. 7. 7.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90만 원 상당의 카멜 담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JTI에서 성림유화에 폐기 의뢰한 담배(카멜, 메비우스)량, 입고확인서 및 처리내역서, 수입신고필증, 폐기물처리확인서, 폐기처리현장사진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