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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239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B에서 소형 카메라 여러 대를 구입한 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한다. 촬영, 녹화, 녹음이 모두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볼펜 형태의 소형 카메라 1대, 자동차 열쇠 형태의 소형 카메라 1대를 택배로 보내주고 합계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소형 카메라 34대를 합계 1,346,1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 34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