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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 03:3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어리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