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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3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3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위 택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또 위 택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또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63세) 운전의 K 그랜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택시승객인 L(34)과 M(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