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238,065,641원 및 그중 1,233,664,724원에 대하여는 2018. 4. 24...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개동 968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자 시공사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5. 2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무렵 피고 B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09. 4. 30. 피고 공사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기간을 정하고 보증채권자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2009. 5. 28.~2010. 5. 27.) 932,472,480 2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2009. 5. 28.~2011. 5. 27.) 932,472,480 3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2009. 5. 28.~2012. 5. 27.) 1,398,708,720 4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2009. 5. 28.~2014. 5. 27.) 699,354,360 5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2009. 5. 28.~2019. 5. 27.) 699,354,360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 중 특기사항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