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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7나31069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1 차용금의 이자를 월 8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제2 차용금의 실제 차용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8호증,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고, D과 피자집의 간판 및 시트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고라거나 그 공사대금 채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 6쪽 8행의 ‘피고가’를 ‘D이’로, 같은 행 ‘D이’를 ‘피고에게’로, 7쪽 8행의 ‘2016. 7. 15.’를 ‘2014. 7. 15.’로, 10쪽 2행의 ‘제1 차용금’을 ‘제2 차용금’으로, 10쪽 15행의 ‘19일’을 ‘31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