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7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02. 00:5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건물 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남자 칸에 들어가 옆 여자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여, 40세) 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및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디지털 증거분석 감정서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휴대폰을 임의 제출 받아 압수한 것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이후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하였고, 2017. 12. 18. 발급 받은 압수영장에 따라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국과수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DVD 첨부),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삭제된 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 발생시간 대 활성화된 카메라기능에 대하여), 수사 협조 의뢰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송부 요청) 회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전), 압수 조서( 수사기록 52 쪽), 압수 증명( 수사기록 53 쪽), 압수 목록( 수사기록 54 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피해 자가 있는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집어 넣은 바 없어, 피고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2. 02. 00:50 경 휴대 전화기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