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590 | 법인 | 1999-07-07
문서번호
법인46012-2590 (1999.07.07)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규정의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규정의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채 발행 현황]
1) 회사채 발행자 : ○○특수강(주) [구 : ○○특수강(주)]
2) 회사채의 종류 : ○○종합특수강(주) 제164회 무기명식 이전부 보증사채
3) 발행 액면가액 : 8,000,000,000원
4) 회사채 발행 이자율 : 연10%
5) 회사채 발행일 : 1996년 2월 2일
6) 회사채 상환일 : 1999년 2월 2일
7) 보 증 기 관 : ○○보증보험(주) [현 : ○○보증보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