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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20 2016가단12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5,158,841원과 그중 15,000,2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 B(2015. 11. 1.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합계 68,214,786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상속지분 13분의 2)으로 2016. 1. 15.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6느단5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5. 2.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