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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2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15:2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이전에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커피 음료를 위 피해자에게 1회 던지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과 팔 부위를 각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 1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이 가니 다시 와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여, 24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폴리스우먼, 야 걸레 같은 년아. 돈 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F의 얼굴과 가슴,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7. 13:20경부터 같은 날 13:40까지 약 20분 동안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2세)에게 “내가 물건을 다 사겠다.”라고 하면서 음료, 달걀, 과일 등을 카운터에 가득 쌓아 놓아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구입하려는 물품의 대금을 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계속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물품들을 바닥에 내려놓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각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