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금형ㆍ전자부품)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0. 5. 1.부터 2013. 4. 2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중 2011. 10.분 3,359,340원, 2012. 3.분 3,008,840원, 2012. 9.분 1,452,765원, 2012. 11.분 1,427,765원, 2013. 1.분 1,489,465원, 2013. 2.분 3,572,600원 합계 14,310,775원, 2008. 4. 24.부터 2013. 4. 21.까지 근무한 F의 임금 중 2013. 1.분 600,350원, 2013. 2.분 1,3377,080원 합계 1,977,430원을 E과 F가 퇴직하였음에도 이들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금형ㆍ전자부품)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0. 5. 1.부터 2013. 4. 21.까지 근무한 E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44,155,274원을, 2008. 4. 24.부터 2013. 4. 21.까지 근무한 F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8,395,461원을, 2008. 5. 7.부터 2013. 4. 21.까지 근무한 G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6,891,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금품체불내역, 퇴직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