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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23 2020고정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3: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충주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HJ100T-3 102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