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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4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8월 초순경 울산 중구 성남동소재 뉴코아아울렛 지하1층 C 내에서 피해자 D(41세,여)에게 대부금 1,7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월이자 200만 원, 연이율 141.18%의 이자를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8월 초순경부터 2012. 3. 1.까지 2명 상대로 12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1,7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연이율 141.18%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법정이율 30%를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내역서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1. 22:30경 울산 울주군 F소재 G회사 뒤 부둣가에 낚시를 하러간 채무자 E(40세,여)의 남편 H(40세),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