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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3.27 2018누11817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중 ‘나. 판단’ 부분에서 4면의 ‘1)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과, 5면의 ‘3)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2행부터 12행까지] 『 1)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그런데 이러한 대집행은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대집행의 의무자인 상대방의 법적 지위 및 권리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행정대집행법 제3조 ,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계고처분은 그 자체로 사전통지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계고처분을 하기에 앞서 별도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