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8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22: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던 도중 “씨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