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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7구합107000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일원 98,176.4㎡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3. 15. 천안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08. 3. 15. 정비구역지정 고시 2010. 1. 6. 사업시행계획 인가 2013. 9. 23.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2013. 12. 10.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2013. 12. 11. 고시 2014. 5. 1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기준(안)을 승인 2014. 8. 6. 관리처분계획 인가(2014. 6. 2. 신청), 2014. 8. 11. 고시 2014. 9. 18.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2014. 8. 14. 신청) 2014. 12. 31. 착공신고 2015. 1. 3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2018. 4. 21. 정기총회 개최,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등 결의 2018. 5. 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2018. 3. 14. 신청) 2018. 5. 30. 준공인가 2018. 11. 24. 임시총회 개최, 관리처분계획변경 승인 결의 2019. 6. 10. 이전고시(천안시보 D)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17~19, 47, 57, 을가1~2, 5~6, 을나2, 3,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2014. 8. 6.자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청구 부분 1 도시정비법 제86조 제1항, 제2항,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