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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2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29.경 부산 동래구 C 인근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시 E산업단지 조성공사 사업지내의 벌목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벌목공사를 하면 이윤이 많이 남는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6. 30. 까지 원금 3,000만 원을, 같은 해 12.경까지 이자로 1억 2,000만 원을 각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당장 지급하여야 할 밀린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형편에 있었고, 위 산업단지조성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정식으로 위 사업지내 벌목공사를 하도급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F에서는 2014. 12. 29. 경주시로부터 위 산업단지 조성 사업승인은 받은 이후로 산업단지 내 토지확보 문제, 산업단지 수요업체 부족, 사업비 대출 문제 등으로 시공건설회사 선정도 하지 못하여 더 이상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당장 벌목공사를 착수할 상황이 아니어서 벌목공사 선수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원금과 거액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4. 29.경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및 약정서, 지불각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본, 공사계약변경확약서 및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